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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강매 바르다 김선생에 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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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12 20:16 수정 2017-1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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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png
ⓒ바르다 김선생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분식 가맹사업 업체로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 가맹점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맹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 및 소독제,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다.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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