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에코 경제 > 경제종합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하겠다"
페이지 정보
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05 17:03 수정 2017-12-05 17:03관련링크
본문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포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며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 ▲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이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한경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특히 거래 자료 의무 제출은 본격적인 과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힘을 싣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포럼 발표에서 "해외 선진국은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Copyrigth ⓒ 썩세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