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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완료, 자본금 1조3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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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8-04-25 18:19 수정 2018-04-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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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가 500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 페이스북 캡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500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7년 9월 5000억원에 이번 5000억원까지 7개월여만에 총 1조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증자 완료로 카카오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1조3000억원이 됐다.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26일이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 4000만주(2000억원)와 전환우선주 6000만주(3000억원)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이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에는 주주사 9곳이 지분율 대로 참여했다. 증자 완료에 따른 의결권 기준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카카오뱅크 주주-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8% ▲ 카카오 10%(의결권 4%) ▲ KB국민은행 10% ▲ SGI서울보증 4% ▲우정사업본부 4% ▲넷마블 4% ▲ebay 4% ▲skyblue(텐센트) 4% ▲yes24 2%이다. 


애초 유상증자 발표 당시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가 6000만주나 대거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우선주는 카카오가 2680만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400만주를 각각 인수했다. 다른 주주들은 보통주 지분율 대로 인수했다.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권주가 나올 경우 카카오가 인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우선주를 추가 확보해 놓으면, 향후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나 카카오뱅크 기업공개(IPO)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서다.


카카오뱅크 지분 현황 표 890.png
5000억원 증자 완료 이후 카카오뱅크의 주주별 주식 소유 현황(총 발생주식수 2억6000만주 중 보통주 2억주, 우선주 6000만주) 카카오뱅크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산한 총 발행주식 대비 보유 주식 비율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0% ▲ 카카오 18%(의결권 4%) ▲ KB국민은행 10%  ▲ SGI서울보증 4% ▲우정사업본부 4% ▲넷마블 4% ▲ebay 4%  ▲skyblue(텐센트) 4% ▲yes24 2%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증자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실탄'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580만명의 고객이 있었기에 대고객 서비스 시작 1년도 안돼 총 1조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모바일 중심 은행에 대한 고객과 금융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은 580만명, 수신은 7조4700억원, 여신은 6조900억원이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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