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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수급 급증… 알고보니 황혼이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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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석 객원기자 작성일승인 2018-03-16 12:29 수정 2018-03-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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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급 분할 수급자가 최근 7년 새 5.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2010년 4623명이던 국민연급 분할 수급자가 지난해 2만5302명으로 7년 새 5.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 수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 분할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5명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402명이었다.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60~64세가 1만2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8세 8500명, 70~74세 3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18만6450원, 최고 수령액은 136만530원이었다.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급 수급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황혼이혼의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할연급 수급자와 인구 통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6100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년 넘게 함께 살다 갈라선 황혼이혼은 총 3만4600건으로 1년 새 6%가량 늘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50대 50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분할연금 선(先)청구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우현석 객원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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