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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주 35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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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08 13:28 수정 2017-12-08 1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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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위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근무시간을 5시간 줄인 주 35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도입한 적은 있지만 대기업으론 신세계가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하루 7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근무시간은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컨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다. 일선 매장의 경우 근무 일정을 조정해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줄어 들더라도 임금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근무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그룹의 16개 계열사 총 5만8000여 명의 임직원 중 5만여 명에게 먼저 적용한 뒤 나머지는 차례로 적용한다.
근로 문화를 혁신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도록 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신세계 측은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혁신해 임직원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일할 때 더 집중력을 갖고 일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줄어 드는 근로시간 대신 업무의 생산성과 집중도를 높여 만회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임직원이 느끼는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인만큼 업무 몰입과 함께 자발적인 근무문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이 업계 전반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그래서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회서 합의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쳐서라도 ‘주 52시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신세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유통업계는 “성공 여부를 지켜볼 뒤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업체들은 생산량 차질과 비용 증가 등 이유로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칠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신세계그룹도 생산라인을 가진 신세계푸드 등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기업들도 ‘주 52시간’의 전격적인 도입에 대비해 기업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 부문 책임자들에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는 노조에 ‘잔업 전면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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