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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활, 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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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출 기자 작성일승인 2017-09-05 23:19 수정 2017-09-05 23: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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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곳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곳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도 8·2 대책 발표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한 곳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기준 중 1개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적용 지역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의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이어야 한다. 8월의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 2.6%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10% 이상 매매가격상승률 기준을 제시했던 기존 기준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상한제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10월 중하순께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오는 10월20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에선 관리처분계획인사를 신청한 주택부터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특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축비를 낮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8·2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상한제는 10월 시행 예정이어서 적용지역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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