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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원안대로 확정… 편의점주 등은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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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8-08-03 12:12 수정 2018-08-07 17: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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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의 관보 게재로 공식 확정됐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 등 영세 · 중기 고용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의 제기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절차 없이 관보에 게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없이 관보 게재를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치가 뜨거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안 재심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자 편의점주 등 사용자 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거세게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제 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한 재심의가 필요함에도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며 우려감을 밝혔다.
최저임금안 확정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장외투쟁도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 논의에 희망을 건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29일 총궐기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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