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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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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20 11:21 수정 2017-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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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파리바게드 매장 ⓒ썩세스경제

 


 

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총 5309명 가운데 현재(19일 오후 6시 기준)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 대상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씩이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 조사를 벌여 ‘진의 아님’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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