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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전 대표 4명 검찰 고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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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2-12 17:03 수정 2018-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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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의 정책간담회 170623 ok.jpg
재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알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환경보호청) 보고서,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내재된 위해성과 이들 업체가 제품에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 정보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도 밝혔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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