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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 선철 66억원 규모 불법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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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8-10 14:46 수정 2018-08-10 14:4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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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등 총 3만5038톤이 지난해 4~10월 사이 7회에 걸쳐 반입됐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불법 반입한 수입법인은 3개사로 반입 규모는 시가로 66억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반입 연루자 A, B, C 등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했다. 국내 반입 때는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또 A, C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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