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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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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13 19:38 수정 2017-11-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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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10일(현지시간) 우버 기사의 법적 신분에 대해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버

 

 

'우버의 운전자는 종업원인가 자영업자인가.' 우버 기사를 법적 고용 형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영국 사법부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10일(현지시간) 우버 기사 19명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버 기사들은 자신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종업원의 기본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우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에서 우버 측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차로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우버의 시스템이 노동 착취적이며 직원들에게 실업 보험과 같은 중요한 보호장치를 박탈한다”며 맞섰다.

 

이번 판결은 우버가 영국의 운전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주고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버 측은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업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다 영국 이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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