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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집밥 백선생’ 직상장 순조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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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08 13:40 수정 2018-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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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직상장을 추진 중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집밥 백선생’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가 증시 직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증권유통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 ‧ 새마을식당 ‧ 빽다방 ‧ 홍콩반점 ‧ 역전우동 ‧ 백철판 ‧ 돌배기집 등 국내외에서 21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국 매장 1300여 개와 해외 매장 75개를 거느린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다. 지난해 1월에는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호텔더본’을 열며 호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1994년 원조쌈밥 브랜드로 시작한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2015년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2016년 기준 매출이 1749억원, 영업이익은 197억원이다. 백종원 대표가 최대주주로 2016년 말 기준 76.6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는 더본코리아가 3000억원 정도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중국 등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상장을 추진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본코리아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본코리아처럼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처럼 공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외식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식업은 3년 평균 매출 40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연매출이 그 이상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신규출점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더본코리아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어쨌든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으니 더본코리아로서는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시점이다. 

 

매출 등 기업규모가 상장을 추진할 만큼 커졌지만 요식업체에 대한 증시의 문턱이 높아 더본코리아의 직상장이 순조로울지도 관심거리다. 상장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맘스터치’의 해마로푸드서비스, ‘미스터피자’의 MP그룹, 디딤 등이 있지만 모두 합병 방식의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증권가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초기 성장 후 새로운 브랜드 출시나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가 많아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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