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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방사선 기준 최고 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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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5-15 20:22 수정 2018-05-15 20: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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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2차 조사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진침대 매스리스의 연간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었다. 원안위 조사 결과가 5일만에 번복된 것이다.
원안위의 2차 조사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 총 7종이 방사선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7종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이 중 그린헬스2는 하루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피폭량이 라돈 0.39mSv, 토론(라돈의 동위원소) 8.96mSv로 조사돼 노출기준의 9.3배에 이르렀다.
원안위는 7종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등을 5일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5일 만에 달라진 이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범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모자나이트가 쓰인 매트리스 스펀지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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