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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엘리엇 요구대로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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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8-04-26 17:20 수정 2018-05-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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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그룹의 정책간담회 170623 ok.jpg
재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최근 현대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한 데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아시아경제 주최의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행사에 참석해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 가속화 제안서(Accelerate Hyundai Proposal)'를 발표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후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 배당을 늘릴 것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확대도 요구했다.

 

만일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이의 위반이 된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한진그룹 사태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10년 뒤 한국 시장과 사회가 어디쯤 가 있을지 염두에 두고 경영상 판단을 내리는 게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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