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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규제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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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04 17:57 수정 2017-12-04 17:5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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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 TF를 꾸려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꾸려진다. 범정부 합동 TF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의 하루 거래금액이 3조원이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덩달아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 범죄도 꾸준한 증가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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