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을 전하는 www.happy.co.kr

[뉴스 돋보기] 점점 세지는 지배구조 개편 압박, 삼성의 선택은? > 경제종합

본문 바로가기


> 에코 경제 > 경제종합

[뉴스 돋보기] 점점 세지는 지배구조 개편 압박, 삼성의 선택은?

페이지 정보

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4-23 15:25 수정 2018-04-23 15:47

본문

삼성전자_ 사옥 0012 ok.png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매각에 대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매각을 촉구하는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 발언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법 개정 전이라도 단계적, 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현행법상 은행, 증권 등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는 '시가'가 기준이다. 하지만 유독 보험업계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이 기준이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원가(5690억원) 기준으론 총자산의 3%가 넘는 않는다. 하지만 평가 잣대를 시가로 바꿀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보험업법은 '삼성 특혜'라고 비판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보유 주식 및 채권의 평가기준을 기존의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이 얼마전 외유 등 논란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23%(1062만2814주, 2017년 말 기준) 중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팔아야 한다. 즉, 시가 기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계열사나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는 삼성에게 단순한 계열사 지분 매각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자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의 주된 타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결국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지주사로 매입 명분이 있는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갖고 있는 등 '실탄'도 충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증권가도 이를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게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맞물린 중대 사안인만큼 구체적인 매각 규모와 시기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Copyright ⓒ 썩세스경제

 

 좋아요 11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이야기

국외이야기

세상을 바꿉니다

HELP

따뜻한영상

쇼츠

따뜻한말

LOGO | 등록번호 : 부산-가01234 | 등록일 : 2024.4.15 | 제호 : LOGO | 대표 : J. 발행인 : J |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연지로17번길 13 연지교회 | TEL : 051-123-1234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길동 | Copyright ⓒ2024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