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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스마트시티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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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8-01-22 19:42 수정 2018-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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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드론의 상업적 비행 등을 대폭 허용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간 암이나 에이즈 치료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 등이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술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후보지 1곳을 이달 중 선정하고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접목해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를 일컫는다. 

 

자율주행차도 오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조성한다. 자율주행차의 성능 등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정비한다.

 

드론의 경우 분류 기준을 기존의 무게, 용도 등에서 위험도, 성능 등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원격 자율 및 군집 비행이 기능한 한국형 '케이 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이나 암, 에이즈와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만 제한돼 있어 혁신적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중 폐 등도 이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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