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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좋지만 3년간 돈 묶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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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4-05 19:26 수정 2018-04-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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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종구 코스닥 벤처펀드 890.jpg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판매에 들어갔다. 54개 자산운용사가 이날부터 선보이는 코스닥 벤처펀드는 총 64개로, 공모펀드 10개, 사모펀드 54개씩이다.

 

브레인, 삼성액티브, 에셋원, 하나USB, 현대,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이날 공모펀드를 선보였다. 이어 KTB(9일), 미래에셋(11일), KB(16일), 하이(4월 중) 등이 뒤따라 선보인다.

 

소득공제 혜택 등 헤택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문의와 가입이 자산운용사마다 잇따르는 등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 참석해 상품에 가입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달 말까지 3조원, 내년 말까지 5조원가량의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50%를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펀드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 상장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투자 대상이다.

 

또 펀드의 나머지 자산 중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뒤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 코스닥시장 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총 577개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코스닥150'과 'KRX300' 지수에 동시에 편입된 기업에 펀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본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26곳 정도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 세율 6~42% 적용 시 18만~12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할 것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3년을 채우기 전에 환매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한다. 또 3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더라도 소득공제는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코스닥 공모주 중 30%를 우선 배정 받는다. 공모주 투자를 통해 상장 차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신규 공모기업은 적정 기업 가치의 20~30%가량을 할인해 공모가를 산정하므로 초기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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