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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내년 6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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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0-27 21:01 수정 2017-10-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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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17 0912 ok.jpg
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내년부터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오른다. 이 같은 인상률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실직자들이 받는 월 최대 실업급여액은 현재의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00만5000여 명,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원이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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