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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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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27 17:07 수정 2017-1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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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같은 개인 위치정보 기반의 앱 이용 시 앞으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고지’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의료로봇 같은 혁신의료기기 개발 시 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정부부처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참석자들은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핀테크 등 3개 의제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피처폰 시절인 2005년에 제정된 법에 근거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인위치정보 이용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고지' 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해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문용식 4차산업혁명위 위원은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 다양한 미래 지향적 산업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로봇 같은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국안전처의 안정성 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는 데는 4년가량이 걸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육성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의 구현을 위한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사례 등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공인인증서와 차량공유에 대해 논의할 별도의 해커톤을 내년 1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2차 해커톤은 내년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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