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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드론으로 관리… 340억 공공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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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14 13:49 수정 2021-08-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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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정책 700.jpg

/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 총 3835곳 2만9784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부는 내년부터 하천지형조사와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먼저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13억2000만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넉달 동안 진행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하상변동 조사에서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한 경진대회를 진행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웃도는 기술력이 입증됐다. 또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이 비행시간(90분), 항속거리(80km) 등에서  스위스(ebee)나 영국산(Q200 Surveyor pro) 드론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됐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하더라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과 수해지역 긴급촬영, 댐 제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달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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