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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만 허용, 거래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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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28 16:22 수정 2017-1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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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가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가상통화 후속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애초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 등의 집금 용도로 고안된 은행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의 투기거래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의 즉각적인 중단을 은행권에 요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상계좌서비스는 실명 확인이 미진하고 불법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며 "은행권은 서둘러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해 현 이용자 모두를 실명 계좌로 이전하도록 협의하라"고 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는 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달라"며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의심거래 등을 집중 분석해 점검 결과에 따라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P2P(개인간 금융) 대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체당 1000만원, 투자 건당 500만원씩 투자 한도를 설정한 전례가 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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