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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가상화폐 선물거래 국내선 왜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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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06 18:48 수정 2017-12-06 18:4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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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 오후 5시(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합니다. 앞서 같은 달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선수를 치는 발빠른 행보입니다. 이로써 2009년 탄생 이후 장외시장에 머물던 비트코인이 8년 만에 제도권 금융시장에 첫발을 딛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증권사에 알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고, 이의 중개도 안 된다는 입장 정리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거래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이달 중순 개최하려던 비트코인 선물투자 세미나를 급거 취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서 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 계획을 밝히자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반색하고 CME 선물 중개 채비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CME에서 거래되는 선물을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증권사에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열어 투자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해외선물 거래 상품을 널리 알려 신규 고객을 끌어 모을 호기라고 업계는 봤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에 때맞춰 오는 14일과 15일에 비트코인 선물투자 세미나 개최를 계획한 이유입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돌연한 행사 취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중개 불허에서 보듯,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선은 부정적인 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①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음.
첫째는,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음.
둘째,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음.
셋째,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하여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음.
넷째,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음.
다섯째,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임.
여섯째, 가격 최고점(심리적 한계선)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 높음.
일곱째,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어 패닉상태가 될 것임
②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가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님.
③ 합법적 ‘전자화폐’(현금으로 교환이 보증됨)의 거래는 보장되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음.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합동 TF’를 발족해 공동대처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 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BOE와 CME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 뉴욕거래소(NYSE)도 거래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사람들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해 금지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나 과도한 가격 급등락에 따라 자칫 선량한 투자자들이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 일변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습니다. 선물 거래가 자체가 가격 급등락 등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해킹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관련 법규의 부재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반면 정작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선물 거래를 막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추락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들기도 합니다. 한때 거래량 세계 1위이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의 된서리로 급속히 위축돼 있습니다.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면 혁신 기술의 등장과 발전과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적절한 규제를 통해 미리 막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나친 규제는 자칫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요.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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