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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배당 잘못'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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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7-04 17:34 수정 2018-07-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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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에 상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배당 잘못'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같은 이유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등을 결정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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