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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카톡]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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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작성일승인 2018-04-03 20:38 수정 2018-04-03 20: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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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횡단보도가 아닌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여서 잘 보이지 않았던만큼 사람이 운전해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람보다 더 완벽하다고 자신하던 기계가 일으킨 일인만큼 충격이 작지 않다. 이번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기계적 인식의 한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법적, 제도적 준비도 가장 앞서 있고, 일반 도로에서의 테스트와 도입 움직임에서도 가장 적극이다. 이번 사고가 이 같은 움직임에 큰 지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는 자명하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 재작년 초에 주행거리가 가장 길고 기술적 진보도 앞서 있다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저율주행차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 바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는 500만 km 이상을 주행하면서 완벽을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지만 역시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같은 해 여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사망사고는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운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맹신했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자율주행 센서가 맑은 하늘과 좌회전하는 컨테이너 화물차의 밝은 옆면을 제대로 구분하고 인식하지 못해 일으킨 사고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에 대해 적지않은 의구심을 남겼다. 과연 완벽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자율주행차는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등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다 제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폭우나 폭설은 물론이고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나 신호등이 고장이 나 수신호가 이뤄지고 있는 사거리, 어두운 심야 운전이나 이번 같은 불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등의 경우 인지를 못하거나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다 새롭게 적용될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성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차차하더라도 윤리와 사회관습과 관련된 부분, 법과 제도의 적용, 보험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등장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레벨2 단계이고 내년 레벨3를 거쳐 머지않아 레벨5까지 적용된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차 출시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특히 이번처럼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충격은 아주 클 것이고 기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몇몇 지자체들에서는 한산한 관광지나 실버타운 등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약 15인승 내외의 버스 등이 정해진 코스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이는 피부에 와닿은 현실적인 방식이라 생각된다.
비록 자율주행차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타는 일반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이 하나 둘씩 적용되고 녹아들 것이다. 예컨대 예방 차원의 능동식 안전장치들, 즉 고령 운전자의 판단능력을 강화해 주거나, 초보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거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등의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를 돕는 보조 시스템으로 상당기간 각광받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용 블랙박스의 의무 장착도 예상된다. 이는 사고 시 명확한 책임소재 가려 주고 법적 적용과 보험 처리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 중이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해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원천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3~5년 정도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썩세스경제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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