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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조개편] 1조5000억원 세금 최고기록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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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29 18:04 수정 2018-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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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1조원을 넘는 세금을 낼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확한 세금액에 관심이 모아졌다. 많게는 1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예상이 나왔다.

 

정 회장 부자는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전량(1783만여주)을 매입하려면 약 4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회장 부자는 우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은 약 2조700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부자는 다른 계열사 보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 따라 시가총액, 지분율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야한다. 올해부터 대주주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7.5%(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시점의 주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가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낼 세금은 제대로 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부자가 낼  세금이 상속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역대 대기업 오너들이 낸 세금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일가의 세금 부문에서 신기록이 작성된다는 얘기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2006년 부친으로부터 6800억원 상당의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아 약 3400억원의 증여세를 낸 바 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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