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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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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22 17:56 수정 2017-12-22 17: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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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상증사 등 과정에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몰아주기를 통해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등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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