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을 전하는 www.happy.co.kr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 유통

본문 바로가기


> 산업 > 유통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페이지 정보

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07 14:27 수정 2017-11-07 14:27

본문

파리바게드 ok.png
ⓒ파리바게뜨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날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28일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킨 것이다.

 

법원은 또 시정명령을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의 적절성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11월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Copyright ⓒ 썩세스경제

 

 좋아요 11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이야기

국외이야기

세상을 바꿉니다

HELP

따뜻한영상

쇼츠

따뜻한말

LOGO | 등록번호 : 부산-가01234 | 등록일 : 2024.4.15 | 제호 : LOGO | 대표 : J. 발행인 : J |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연지로17번길 13 연지교회 | TEL : 051-123-1234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길동 | Copyright ⓒ2024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