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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장애로 피해" 투자자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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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04 18:32 수정 2017-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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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접속장애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 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거래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버 장애는 당일 오후 4시께부터 약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사태 직후 서버장애에 따른 거래 중지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쳤고,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였다. 

 

빗썸의 거래 중단에 따른 집단소송 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640여 명은 빗썸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4일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서울 역삼동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도 벌였다. 투자자들은 집회에서 장애 발생 당시 거래 내용을 공개할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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