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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실손보험료 213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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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09-25 17:49 수정 2017-09-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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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_ 170921 ok.jpg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제1차 회의 모습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 명이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돌려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12개 보험사가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 원의 보험료를 계약자들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 계약자는 모두 28만 명이다.

 

먼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자들은 1인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2008년 5월~2009년 9월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도 1인 평균 14만 5000원을 환급 받는다. 이 상품은 9개 보험사(한화 ABL 교보 신한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생명)가 판매한 것으로, 환급 대상자는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들이다. 다만 2009년 8~9월 가입 후 갱신 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또 농협손보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 또는 올해 1~3월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질병 입원외래 담보 포함하는 경우)은 1인 평균 6000원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은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중도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뒤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환급 대상 계약이더라도 구체적인 환급금은 개인마다 다르고, 계약자의 연령이나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보험요율 산출원칙 미준수 등 총 27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개 보험사에 대해 변경권고을 통보했으며, 이들 보험사는 해당 상품의 보험요율을 내년 1월부터 조정키로 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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