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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춰 대출이자 높게' 3개 은행서 1만여 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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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6-26 13:05 수정 2018-06-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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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이 26일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춰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등 내역과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5년 동안 가계자금대출 약 1만2000건의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 환급해야 할 액수는 최대 25억원에 이른다.

 

경남은행은 연소득을 잘못 입력한 이유를 조사 중이며, 환급액은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고금리를 잘못 적용한 사례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등 모두 252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환급 이자액은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를 잘못 적용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사례가 27건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면서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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