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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3억 이상 집, 자금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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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09-19 14:35 수정 2017-09-19 14:3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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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6일께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땐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
자금조달 계획서에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입주계획서에는 자신 또는 가족의 입주 여부와 함께 입주 예정 시기, 임대 여부 등을 명기한다.
정부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또 전입신고 등과 대조함으로써 위장전입 및 실거주 여부 등도 밝힌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기재가 발각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 지역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제처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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