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에코 경제 > 정책
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못준다
페이지 정보
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0-30 16:26 수정 2017-10-30 16:26관련링크
본문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수주를 위한 편법 이사비 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2년 간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등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재건축 입찰 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초과이익부담금 등을 제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기존처럼 계속 가능하다.
재개발사업에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은행 금리 수준으로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사들이 시공사 수주경쟁에서 이사비 등 금전의 편접 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줄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라는 의미다.
건설사가 비현실적인 과도한 설계안을 제시한 뒤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설계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
이 같은 입찰 제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처리된다.
건설사 및 해당 건설사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으로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또는 건설사나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경우 2년 동안 정비사업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과도한 홍보행위을 막기 위해 홍보요원 명단을 조합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홍보부스 설치도 1개만 허용된다. 만일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발각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
시공사 선정 뒤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제안보다 1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 조합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건설사와의 유착을 막을 계획이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Copyright ⓒ 썩세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