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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도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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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27 19:47 수정 2017-11-27 19:4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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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준다.
27일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값싼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이다. 이중 임대는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접목된 산단형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월세 대출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 등을 지원 받는 신혼부부 자격에서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15%에서 30%, 10%에서 20%로 2배로 확대한다.
기존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홀대 받은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및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독거노인이 사는 주택에는 안심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을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쏟아낸 각종 부동산 및 주거 대책은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주거복지 정책 또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번의 로드맵은 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내집 마련을 꿈꾸기 힘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을 달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얼마나 좋은 곳에, 얼마만큼의 임대주택을, 얼마나 적기에 공급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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