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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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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11 19:16 수정 2017-12-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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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해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는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에서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 내용만 손질해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일 경우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이나 조화를 동시에 건네는 것도 허용했다.


음식물(식사)은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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