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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저임금‧통상임금 범위 함께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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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편집국장 작성일승인 2018-03-17 17:33 수정 2018-03-17 17: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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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숙제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그동안의 논의경과에 노사 양측 의견을 덧붙여 고용노동부에 이송하기로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첫 비공개 소위 회의에서부터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주요 쟁점인 산입범위 논의에 앞서 법 개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난항을 예고했다.
산입범위 확대 논의의 쟁점은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에서 무엇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많이 포함 시킬수록 근로자가 받는 실제 임금이 낮아진다. 반대로 경영자는 지급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노사 양측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쟁점이어서 합의가 어렵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지난해 경영계의 요구로 시작됐다. 실질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수당이 많은데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다보니 실제 임금이 적지 않은데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데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제도개선이 마무리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늦어도 6월부터는 심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역시 ‘범위 논란’이 있는 통상임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 때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최저임금과 정반대다. 노동계는 여러 수당까지 포함시켜 범위를 넓히려하고 경영계는 반대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용어를 쓰지만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든 경영계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다르게 주장하기 어렵다. 노사간 타협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개념이 비슷하더라도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래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산입범위를 논의한다면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김병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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