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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한 장거리 택배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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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09 15:26 수정 2017-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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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방송중계, 섬 지역 택배 등에 드론의 야간 및 장거리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지난 2월 미국 풋볼리그(NFL) 챔피언결정전에서는 드론 300대를 이용해 밤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관이 연출돼 큰 화제를 모았다. 정부가 9일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함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미국 NFL에서와 같은 대규모 '드론쇼' 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드론 특별승인제’(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도입이다. 이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드론 비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1.5km 범위 정도까지만 허용됐다.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드론 조종사가 특별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안전기준 결과와 운영의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드론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미국 아마존이 개발 중인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택배사업이 국내에서도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이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익 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대해서도 야간 및 가시권 밖 드론 이용이 허용된다. 긴급한 공익 목적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별승인의 경우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에는 종전과 같은 비행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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