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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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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2-23 11:58 수정 2018-0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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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_ 기숙사 확충 주민 상생방안 상반기중 마련 18 0221 ok.jpg
지난 21일 회의에 참석해 '기숙사 확충 주민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85.95㎡ 면적의 이 주택의 거래가는 1억4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 보유를 옥죄는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지 않는 집을 임대 놓거나 파시라"고 직접 권했다. 하지만 정작 김 장관 자신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과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멈추지 않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조만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연천 주택 구매자는 김 장관의 친동생이다. 매매 계약 체결은 지난달 29일, 소유권 이전은 이달 8일에 이뤄졌다. 

 

김 장관은 왜 주택을 친동생에게 판 것일까. 주택의 위치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외지라 팔려고 내놨는데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득이 친동생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의 남편 백모 씨는 2012년 군사분계선 인근인 경기 연천 일대 땅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5년 873 대지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건물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 장관이 연천 집 처분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됨에 따라 그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규제 대책은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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