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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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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2-23 11:58 수정 2018-02-23 11: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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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85.95㎡ 면적의 이 주택의 거래가는 1억4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 보유를 옥죄는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지 않는 집을 임대 놓거나 파시라"고 직접 권했다. 하지만 정작 김 장관 자신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과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멈추지 않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조만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연천 주택 구매자는 김 장관의 친동생이다. 매매 계약 체결은 지난달 29일, 소유권 이전은 이달 8일에 이뤄졌다.
김 장관은 왜 주택을 친동생에게 판 것일까. 주택의 위치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외지라 팔려고 내놨는데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득이 친동생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의 남편 백모 씨는 2012년 군사분계선 인근인 경기 연천 일대 땅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5년 873㎡ 대지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건물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 장관이 연천 집 처분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됨에 따라 그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규제 대책은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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