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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독한 역삼세무서, 13년만에 론스타 세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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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13 13:43 수정 2018-03-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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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에 걸린 국세청 현판 ⓒ국세청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론스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가산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려 13년에 걸친 3차례 대법원 판결 끝에 론스타에게서 정당한 세금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두 차례 패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과세당국의 귀중한 승리라는 평가다.


과세 다툼은 2005년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2001년 벨기에 자회사(스타홀딩스)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샀다가 2004년 매각하면서 남긴 2500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었다. 론스타가 곧바로 과세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서 론스타가 승리했다. 대법원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역삼세무서는 세목을 바꿔 론스타에 가산세 392억 원이 포함된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다시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멈출 만했지만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이어졌고 3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산세를 받아내게 됐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며 과세당국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1‧2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자회사를 통한 해외법인의 경영에 대한 과세에 따르는 수많은 쟁점이 다뤄지고 판례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 큰 성과다.


혼스타는 1995년 설립된 미국의 사모(PE)펀드다. 미국과 유럽, 카리브해 등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4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타워 빌딩 등을 사고팔아 남긴 이익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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