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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토지공개념’ 호들갑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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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22 17:30 수정 2018-03-22 1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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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시끄럽다. 일부 보수언론은 전문가의 입을 빌어 “시장경제의 근본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거품을 물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 없이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으로 보면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개정이다. 보수언론의 태도처럼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현행 헌법에는 제23조 2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은 법률로서 한다’, 제12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이용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있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다.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있으니 불분명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의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지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게 아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도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만든 법이다. 토지공개념의 지나친 도입을 우려한다면 모를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소동칠 일이 아니다.
어느 언론은 심지어 ‘재산권, 사적 자치, 자기책임’이라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과 배치돤다고 비난했다. 이 언론이 말하는 ‘근대’는 19세기다. ‘현대’인 20세기에 이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으로 수정된 지 오래다. 21세기에 19세기의 원칙을 꺼내들다니 논리가 궁했던 모양이다.
토지공개념은 현대 이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 됐다. 오로지 ‘땅’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폐해를 봐도 수긍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자유냐 평등이냐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균형이냐’에 달려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법을 만들면 된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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