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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특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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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01 15:33 수정 2017-11-01 15: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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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스톡옵션을 준 회사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적인 급여 인상 수단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06년 폐지됐다. 그럼에도 벤처기업 활성화에 적지않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아 벤처 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 부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확대도 벤처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 엔젤투자는 기술력은 좋지만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벤처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법령을 고쳐 일반 창투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TIPS(팁스) 프로그램'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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