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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통과, 세월호·가습기 특조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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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24 18:52 수정 2017-11-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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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_1124 ok.jpg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할 특조위가 꾸려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46명, 기권 8명이었다.

 

사회적 참사법은 활동 기간이 만료된 제1기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이 합쳐졌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지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로 처리된 '제1호'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여야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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