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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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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2-19 14:13 수정 2017-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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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춧돌 10012 ok.jpg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밝힌 개선권고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중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자문위 위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준 자문위원장(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만으로도 피해예방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자문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현재 정부가 발의안으로 준비 중인 금소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나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 회사에 대해 실제 피해보다 더 무거운, 3~4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권익자문위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현재 증권 등 일부 분야에 도입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례가 매우 적다"며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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