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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 재창업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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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0-30 20:11 수정 2017-10-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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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과거 성실하게 사업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R&D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경영 평가 제도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 기간 경과 뒤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 시 재창업 지원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평가 탈락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 다시 평가 받지 않아도 된다. 5개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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