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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휴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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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21 16:23 수정 2017-11-21 16: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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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도 최대 11일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최대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 책임과 피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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