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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 상한 50만원→7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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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7-26 11:47 수정 2018-08-03 12: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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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넓히고 지급액 상한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금의 대폭 확대 방침을 이달 발표한 데 이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내리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도 늘린다.
당정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기업 700만원 ‧ 중소기업 1000만원의 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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